YTN은 지난 이틀, 완구업계 1위 손오공의 갑질 의혹을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오공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은 신생업체 대표는 피해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보도 이후 용기를 냈다며, '을'이라고 해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장난감 업계의 대부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완구업에 야심 차게 뛰어든 이 모 씨. <br /> <br />하지만 손오공의 갑질에 눌려, 물건 한 번 제대로 팔지 못하고 사업까지 접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손실액만 20억, 결국 이 씨는 손오공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 모 씨 / 완구업체 대표 : 힘에 의해서, 권력에 의해서 있는 자들의 이런 성향들로 인해서 거기에 눌려서 판매하지 못한 거….그게 가장 억울한 거죠.] <br /> <br />공정거래법 23조에 따르면,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신생 회사를 견제하려고 방송국과 유통 총판에 무차별적인 압력을 행사한 손오공의 영업 활동이 위법 소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: 심사를 하고요.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으면, 착수를 해서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하고….] <br /> <br />이 씨는 공정위 신고뿐 아니라 경찰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손오공 측이 납품업자에게 '특허법을 위반한 이 씨에게 소송을 걸어 이겼으니 물건을 받지 말라'고 한 거짓말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최진녕 / 변호사 :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,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YTN 취재진을 만난 이후 '을'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며 법적 대응을 결정한 이 씨. <br /> <br />자신과 비슷한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. <br /> <br />[이 모 씨 / 완구업체 대표 : 무너져서 이 바닥에서 완구 계에서 떠나게 된다고 하더라도, 정말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즐거운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, 좀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. 가진 분들이….] <br /> <br />YTN 김우준[kimwj022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305222105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